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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케어창업칼럼

4. 주간보호센터 양도양수 vs 신규창업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 전문가 집단 굿케어 대표 천천박사입니다.

양도양수를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 이유를 여쭤보면 십중팔구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0명에서부터 어르신을 모을 자신이 없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허가와 지정 심사가 해마다 까다로워지고, 개원해서 정원을 채울 때까지 적자를 견디는 일도 쉽지 않으니까요. 어르신이 이미 계신 센터를 받는다는 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굿케어는 신규창업을 돕는 경영지원 회사이지만, 오늘 글은 신규를 권하려는 글이 아닙니다.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듯 좋은 양도양수 매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이탈이 실제로 얼마나 잦은 사업인지, 그리고 수급자 모집이 두려워서 내리는 결정이 왜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인지를 숫자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간보호 양도양수와 신규 창업 어르신 매출 분석

어르신 1명이 센터에 가져오는 한 달 매출

가장 흔한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장기요양 4등급 어르신

• 하루 8시간 이용, 월 22일 출석(주 5일 만근)

• 식대 하루 5,000원

• 본인부담금 15%

4등급 8시간 이용 수가를 하루 약 5만 8천 원으로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수가는 매년 고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항목월 금액
공단 부담 (수가의 85%)약 108만 4,600원
어르신 본인부담 (수가의 15%)약 19만 1,400원
식대 (5,000원 × 22일)11만 원
센터 월 매출약 138만 6,000원

이것이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나오셨을 때 어르신 1명이 가져오는 매출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매겨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원이 어느 정도 찬 센터에서는 인건비가 대부분 고정비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1명이 더 오실 때 센터에 남는 몫이 큽니다.

양도하시는 분이 어르신 1명당 권리금을 요구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고, 이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센터를 떠나시면 그 몫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권리금 1천만 원을 138만 원으로 나누면 만근을 기준으로도 7~8개월이 걸립니다. 결석과 이탈을 감안하면 넉넉히 1년 안팎은 다니셔야 겨우 본전입니다.

주간보호 양도양수 권리금과 손익분기 계산

그런데 1년을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는 어르신 이탈이 구조적으로 잦은 사업입니다.

• 건강이 나빠지셔서

• 요양원에 가시게 되어서

• 돌아가셔서

• 센터가 재미없고 맞지 않아서

• 가족 사정이 바뀌어서

게다가 등록만 해 놓으시고 거의 나오지 않으시는 어르신도 정말 많습니다.

건강 문제로 한 번도 못 나오시는 분, 한 달에 한두 번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위의 138만 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굿데이케어센터는 9년째 운영 중인 안정화된 센터입니다.

정원 90인에 현재 60명 어르신이 계신데, 그중에서도 요양원에 가시거나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 한 번에 5명, 6명, 7명이 빠져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안정된 센터도 이럴 정도니, 이탈은 이 사업의 일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최근 상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경상북도 대표님은 28명을 인수하셨는데, 몇 개월 만에 23명이 나오고 계십니다.

• 경기 북부 대표님은 27명을 인수하셨는데, 11명이 나오지 않고 계십니다.

전화와 카톡으로 들은 이야기라 자료는 없습니다. 인수 후 이탈일 수도, 처음부터 등록만 해 두신 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등록 인원이 아니라 실제 출석률을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금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실제 어르신 출석률 및 이탈 위험 점검

5명이 나가면 5천만 원, 10명이면 1억 원

어르신 1명 권리금 약 1천만 원

• 5명이 나가시면 → 5천만 원

• 10명이 나가시면 → 1억 원

게다가 빈자리는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양수 대표님의 몫입니다.

양도양수 권리금 손실 위험과 수급자 이탈 비용

정말 생각해 볼 문제, 수급자 모집 자체에 대한 두려움

여기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하신다고 해서 수급자 모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셨듯 어르신은 계속 빠져나가시고, 그 자리는 언젠가 대표님이 직접 채우셔야 합니다. 신규든 양수든, 9년 된 센터든 마찬가지입니다.

굿데이케어센터가 9년이 지난 지금도 상담과 견학 방식, 홍보비를 얼마나 어디에 쓸지를 계속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모집이 두려워서 양도양수를 한다"는 선택은 그 두려움을 미룬 것일 뿐, 없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탈 어르신이 생겼을 때, 권리금은 이미 나갔는데 모집 경험도 홍보 예산도 없는 상태라면 더 어려운 자리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양도양수를 하시더라도 권리금 계산을 할 때 빈자리를 채울 홍보비 예산을 같이 잡으십시오.

• 이탈 5명분 권리금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월 100만 원 홍보비를 4년 넘게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이탈 10명분 1억 원이라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1,200만 원)을 집행하고도 8,800만 원이 남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어르신이 반드시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교가 말해 주는 것은, 이탈에 대비한 돈의 크기에 비해 모집 역량을 키우는 데 쓰는 돈은 훨씬 작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상담하고 마음을 얻어 모신 어르신은 내 센터에 마음을 붙이시는 분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수급자 모집 및 홍보 상담 역량

그래도 양도양수가 좋은 선택인 경우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 정말 친한 지인이 센터를 넘기시는 경우

•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 넘기시는 이유가 건강, 확장 이전처럼 명확하고 확인 가능한 경우

그리고 양도양수로 시작해 잘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인수 후에도 상담과 견학, 홍보를 직접 챙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다만 센터 내부 사정, 즉 어르신들이 시설 때문에 다니시는지 전 대표님과 선생님들 때문에 다니시는지, 직원 관계는 어떤지, 위기를 어떻게 넘겨 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양수를 받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감수해야 하니 리스크가 그만큼 커집니다.

주간보호는 내가 처음부터 만들어도 쉽지 않은 사업이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인수할 인원 × 1인당 권리금 = 총 권리금

• 그중 실제로 출석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

• 1년 안에 나가실 것 같은 분은 몇 분인가?

• 빈자리를 채울 홍보비와 상담·견학 계획은 준비되어 있는가?

양도양수든 신규든 같은 조건으로 손익을 따져 보시고,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보호센터 양도양수 계약 전 최종 점검 사항

천천박사의 진심 어린 조언

모집이 두렵다고 해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큰 권리금을 먼저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고, 어르신을 모으는 일은 어떤 길로 오시든 대표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정원을 채워야 수익이 납니다. 채우지 못하면 적자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년, 10년 이상 어르신들이 오래 머무시는 센터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장기요양기관의 묘미입니다.

일생에 한 번 제공해 드리는 30분 무료 상담에서 입지와 수익 구조, 양도양수와 신규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따져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